불법주정차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포상금,신고방법 등 안내합니다.아이들 사고가 나지않도록 신고 방법을확인해서 쾌적한 주차문화 만듭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학교앞 교통사고의 주범은 바로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이였죠.불법주차 꼭 신고해서 과태료를8만원 먹이고 쾌적하게 합시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학교 앞에서 차량을 불법으로주정차 해놓으면 위험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속하는 출입구부터 다른교차로 접하는 지점까지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임. ☞ 주민신고제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운영하는 시간은 평일로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운영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 안전신문고 앱 신고-> 즉시 과태료 .. 정보 충전소 2020. 6.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