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어긴다면
미발급 가산세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분은 이걸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아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이 적죠.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
얘기하면 모른척 넘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과태료 나와요.
문제가 되니 꼭 발행해주세요.
손님이 꼭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것만 해주는것도
아니라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니 국세청 홈텍스
상담/제보로 가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증서 로그인 해주세요.
아직 발행안된건 보시고
전부다 발행처리 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고객이 영수증 해달라고 요청해도
사장님 회피하면 고객이 신고해요.
5만원 이하는 1만원 나오고
5만원~250만원 이하라면
과태료 대상금액의 20/100
250만원 초과는 50만원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받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보세요.
신고건수가 매년 늘고있어요.
알든 모르든 안해주면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문서
확인하시면 좀더 편리해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폰번호
같은걸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10만원 짜리 물건 팔고선
8만원짜리로 발급하는등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다
걸리면 가산세 나옵니다.
건강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구요.
소득세법 제 177조 및
법인세법 제124조 과태료
의거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면 과태료
기준이 미발급금액의 20% 라서
안해주는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은 현금을
받은지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국세정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니 보세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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