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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정리

하루뉴스군 2020. 3. 26.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을 정리해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먹고 면역력이 떨어져 치매를 비롯해 갖은 질환에 시달리게됩니다 가족들이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면 노인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세요. 2023년도 요양원 입소에 대한 자격 조건을 살펴봅니다.

2023년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부분은 불효를 저지르는일이 절대 아닙니다 형제들간 누가 부모님을 더 모시느냐 마느냐는 식의 싸움도 나지도 않구요 부모님 또한 자신 스스로가 더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싶지않아서 요양원에 계시는게 심적으로 더 부담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과거와 달리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제대로만 알아본다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족들이 케어하는것보다도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구요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인성질병인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가진 노인분들만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받아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서류

위에 언급한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이 된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필요하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부터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종류가 다양합니다

인정신청은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등급변경신청은 질환으로 인정된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은 제가급여나
시설급여 등 급여종류를 변경할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발급비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때 발급받는 비용은
본인 20%, 나라에서 80% 지원합니다

즉, 1만원이면 2천원만 내고
8천원은 지원받는 개념인거죠

 

2023년 요양원 입소비용

자세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세요

1등급~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원 입소비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4,000원 정도 나가는거죠
30일이면 36만원 ~ 42만원 정도구요
기초수급자일 경우만 전액 면제입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세요

5등급 : 치매특별등급으로 부릅니다
거동에 불편없이 치매만 있는 경우죠

3~4등급 : 경증환자 분들은 말합니다
휠체어 등 보행기구가 필요한 경우죠

1~2등급 : 중증환자를 의미합니다
전신마비 환자 등을 의미합니다

 

등급판정의 기준보기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고 방문조사를 받고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점수가 산정되고 위원회
심의판정을 받아 1~5등급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본인이 몇등급인지 신청을 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각 영역별 항목에 따른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등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정도 매우 가벼운 정도
질의응답이 이뤄지니 겁먹지 마세요

 

재가급여란 무엇인가?

방문조사후 1~5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와
시설급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핵심은 방문요양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요원이 24시간
돌봄케어를 하는 개념입니다


시설급여는 무엇일까?

시설을 말그대로 요양원처럼 시설로
부모님을 모시는걸 의미합니다

기숙사나 군대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단체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명 입니다

어떤쪽을 선택하는게 부모님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선택하세요
고민된다면 도움 한번 받아보세요

요양원 입소자격 자주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원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장실습 기관 알아보고 있거든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원의 차이는 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법상의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에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자기요양기관이 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받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몸이 안좋아지셔서 종합병원에서 2주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앞으로 계속 재발되면 수시로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요. 병원비도 무시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병원비 지원같은것도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면 개인부담금을 그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지불금액도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의료보험에서 감액 된 금액이구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는데 병원마다 개인부담금을 안고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120만원을 받는다면 병원이 환자유치를 위해 개인부담 60만원만 받거나 아예 밥값만 내면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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