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2023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개인사업을 운영하던중 블랙컨슈머 등자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알아본적이 있었죠 전화상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지속적인 정화를 시도했습니다 말도안되는 강제적 요구에 전화를 차단했더니 발신번호제한으로 걸더군요 차단어플까지 써봤지만 100% 막아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온 전화와 문자에 노이로제가 걸릴정도였고 이로인해 다른 고객들과 상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업무마비 중단된 상황이였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저처럼 고객과 일어나기도 하고 경쟁업체간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는건 기본

좀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욕까지 나오고

만났을경우엔 몸싸움도 나옵니다

 

서로 헐뜯는 인신공격부터 주먹다짐까지

어찌보면 사소한일들이 커져

주워담지못할 상황까지 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깽판을 치고갔다고해도

내 기준에선 100% 업무를 방해한것일런지는 몰라도

범죄로 규정하다고 보기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내 업무를 정확히 방해해야만 성립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께요

 

 

형법 제 314조에 의거해

1.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2.위계 또는 3.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계는 거짓말이나 속이는걸 뜻하며

위력은 강제적인 힘으로 밀어부치는것

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행위 등을 말합니다

 

3가지 수단을 사용했음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죠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닭집에서 고객이 닭을 주문해서 먹고선

A라는 닭을 시켰는데 B라는 닭이 왔다거나

A라는 닭의 정량은 300g인데 100g만 왔다거나

원래는 2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24,000원을 받아갔다

여기 통닭집 사기입니다. 가지마세요

라고 말하고 다니고 글을 올려서

통닭집 매출이 떨어졌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사람이 겪은일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있거든요

 

저처럼 전화업무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장에서

특정 고객이 수십통의 전화시도나 문자를 한경우

판례에 따르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으로 제압만 판단하는게 아닌

타인의 의사 자체를 제압하는것까지 판단했거든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형법 제 3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장인은 업무를 방해당할일 적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물건을 만들거나 판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상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오해가 있으면 풀고

사과하면서 좋게좋게 넘어가지만

일부 꼬인 소비자들은 더욱 심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눈에 불을켜고 달려들곤 하죠

 

보상해주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사람은 보상을 해줘도 끝이없습니다

당해보시면 알거에요ㅠ

 

이러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죠

착한 고객응대할 시간을 컴플레인 고객상대에

뺏겨버리는통에 서비스 질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모음

첫번째 질문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묻는거군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것도 마찬가지구요

 

A라는 곳에서 먹은 음식으로 탈 난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끊은뒤 A에서 먹다가

탈났다라는 식으로 허위정보를 인터넷 유포하거나

주변에 알린다면 이는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는거죠

 

두번쨰 질문은 태도불량으로 권고사직당한 직원의 일화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야할 기준은 있으니 열받더라도

나와야할 일수는 지켜서 일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통보했더니 심한 말을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네요

 

질문내용에선 허위사실을 유포한건 없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치않습니다

대신 직장상사에게 카톡메세지로 죽이겠다는 말을 했기에 협박죄 가능성이 있죠

 

 

소개팅 어플에 정보를 속여서 가입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란 질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어플에

거짓정보로 등록한건 어플의 기능을 해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위계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업무방해한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