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절차 신청서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절차 신청서류를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낯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면 더욱 번거롭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란?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 등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금융거래 대상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조회 해보세요.

 

조회대상 기관

조회 대상 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공기관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 신청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신청해보세요.

 

필요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사망일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만약 사망자가 외국인이라면 사망사실과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이 필요한데, 문서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하며 번역인증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이나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짧게나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절차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속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상속 재산 파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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