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하루뉴스군 2020. 10. 8.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일 및 신청방법 등

당신이 몰랐던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냅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계획한다면 따라오세요

법인택시 지원금




매출감소한 법인택시 1기사

1인당 100만원씩 준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택시기사

안속한다고 말들이 많았다가

4차 추경에 포함이 됐네요.


정말 극적으로 타결된거라

힘든시기에 큰 힘이 될테니

그냥 지나치지말고 이번건

꼭 받아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번 해봅시다



택시운전자분들도 모두다

개인사업자와 다를바없죠.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거라

누군가를 차별화를 두는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적극적

의견반영으로 선별지급대상

포함되어 1인 백만원 줍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자격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7월 1일 이전 입사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라 회사에 서류를

내면 다 처리해주거든요.


2차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자격



같은 기간동안 법인 기준으로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이 역시도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명하는 통장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는 방식으로 처리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조건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감소요건을 파악한

법인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매출액 감소한 조건이라함은

올해 2월 ~ 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과 비교해서

감소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른걸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소득을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비교해서 돈벌이가 안됐다면

이걸 증빙자료로 첨부한다음

접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10월 14일 ~ 26일까지

택시기사님들 꼭 신청해주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안타깝게도

못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일




2020년 10월 말~11월초

정도로 지급일 예상해요.


현재시간 기준에선 아직은

제대로 나온 날짜가 없네요

왠만하면 이번달 안으로는

바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신청기간인

10월 14일(수) ~ 26일(월)

날짜 잘체크해서 본인이

대상이 왜? 안된건지 등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를 지자체 제출할때

어떤 루트로 하는지 궁금시

오늘부터 광역단체 누리집

사업공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법인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일단 서류를 정리해 법인에

제출하면 되고 국토부에서

법인 자체로 매출 감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개개인이 직접 지자체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시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기에 온라인 상에

본인 지역명 + 시청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 접속

알아보시는게 답입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운전자는 위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지원

받는 새희망자금을 통해

신청하면 해결이됩니다.






오해하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남겨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은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도움을

받고자한다면 궁금증은 아래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의

지원금 열람을 참고하세요.



이렇게만 끝내버린다면

이해도가 떨어질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FAQ 를

모아서 답변드립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택시가입니다. 지원금 대상이 계속 근속기간과 지급시점을 논의중이라는데요. 저는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회사르 이직하여 다음날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에 있구요. 


만약에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계속된 근무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원금 요건중에 하나가 현재 근무중이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퇴사를 한다면 법인택시지원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한다면 실직지원금을 알아보는게 답일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중순에 일자리가 나와서 퇴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요. 지금 퇴사와 관계 없어요. 법인택시는 지원금 받을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소득이 줄어드셔서 최대한 받았으면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니 택시법인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적혀있더군요. 여러 개인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하는건가요?



개인이 하는거라고 나왔습니다.



2005년 입사해서 법인택시를 계속 하다가 2020년 8월 27일 사직하고 9월 15일부터 개인택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하고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관둔 사람은 못받나요? 사납금을 채우는게 너무 힘들어서 9월 초에 관뒀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못받나요? 힘들어서 퇴사한 사람들은 보상받을 방법같은건 따로 없을까요?



사업 공시일 기준 해지가 아니면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및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누구하나 빠짐없이 다 도움받고 정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