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이거죠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처럼
법인도 정해진 시기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을 제시해서
혼동을 주고있어 확실한걸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처럼 벌어들인 수입 금액에 따른 세금이
부여되며 이를 나라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법인세 계산방법이나 신고기간부터 보세요
법인이 결산을 언제 시행했느냐에 따라 기준을 나누며
보통, 결산은 3월,6월,9월,12월 등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결산에 따른 신고기간은 위 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법인세 신고를 연기할 수 있을까?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지속된 코로나19 피해로
대구,경북 지역은 4월까지 약 한달동안 신고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일부지역이 아닌 모든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기간을 충분히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별다른 추가지침은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따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각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은 10%~22%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
2020년 법인세를 신고기간에 미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법인세를 미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무신고,기장의무 불이행시 발생
2.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 원금액보다 과소신고하는 경우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정해진 납부기일을 지키지않는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납부액 미납과 증명서류 미수취
각종 명세서 누락, 지급명세서 누락 등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다면
위 안내하는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 자주묻는 질문 ★
전기공사업 법인입니다. 작년 12월초에 하도급 10억짜리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을 받았고 2019년 12월 13일자로 중도금 6억 계산서를
발행요청받아서 발행한 상태에 자금 집행이 늦어져 아직 받지 못했죠
거래처에 자금을 못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매입계산서가 없다보니
부가세는 6천만원에 법인세도 1억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이번년도에는 이번건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질텐데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거고 법인세는 어떻게되는 걸까요?
2. 자금이 집행되도 거래처에 결제해줘야되서 부가세든
법인세든 감당할 여력이 없을것 같은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체 6천만원건은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일,3일 전 신청하면 됩니다
2. 2020년 환급이 발생하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돈을 받는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와 용역제공완료일,공사기간 등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매입세액공제,가산세가 미적용됩니다
3. 법인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기업회계 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완성기준, 진행기준에 따라
수입금액과 건설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은
수익과 비용에 대응해서 적정하게 인식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기간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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