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이란 뭘까요?
이번시간엔 다세대 주택이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당시 다세대 주택이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헷갈리고 이해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실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통계청 기준으론 다가구 주택을 한 건물내 여러가구가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견펑 200평 이하의 건축을 의미하며 건축할떄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를 분리해 등기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여러명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주인이 다르다보니 각각의 매매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다가구와는 다른점입니다
등기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고
집합건물로 등기해서 세대별로 나눕니다
다세대 주택이 갖춰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수가 4개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수가 19세대 이상을 넘으면 안됩니다
3. 다세대 주택은 세대 단위로 분양 가능합니다
4. 땅면적은 100평, 용적률 2배이므로 연면적 200평 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생기면
아파트나 상가에 해보고 싶지만 때에 따라선
다세대 주택에 하고싶을떄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고 계신분들 많죠
실제로 제 주위에도 여럿 계시구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다세대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 대비 다세대 주택은 실투자금이 훨씬 적다보니
1억 정도의 투자금만 있어도 캡투자 형식으로
2~3채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만 돌려도 충분히 이자 감당하고 남죠
2.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
소형 주택에 투자하다보니 적용받는
세법 혜택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금만 덜내고 이득은 훨씬 커지죠
3.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를 대체한다
금액 투자가 큰 아파트 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4. 1~2인 가구의 증가
최근 가구들의 구성 형태를 보면
대다수 1~2인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구성원이 고가의 아파트를 택할지
아니면 1/3 가격 수준의 일반 주택으로
월세내고 들어갈지를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이렇게 훌륭한 메리트가 있는 반면
살다보면 이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구나 싶습니다
1. 인프라 부족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앞에 공원도 없고
산책길도 없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마땅치 않고
집밖으로 나가면 바로 사회로 연결되버립니다
2. 관리부재
아파트처럼 경비실이 따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합니다
3. 매매불편
처음 구입할땐 좋았겠지만 다시 팔려면
살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보통예금에 통장 넣어두느니 다세대 하나 매입해서
월세 돌리면서 이자 수익률이나 높여보겠단 생각이지
집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덤비진 않거든요
4. 공실리스크
큰맘먹고 매입했지만 공실이 생겨버리면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총 12세대가 들어와서 살아야
예상수익대로 흘러가는건데
50%만 차고 나머지 50% 공실이면
투자하니만 못한 꼴이 되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란 뭘 의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실생활에서 궁금할만한 질문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주의 주차문제건입니다
건물주인이며 빌라에 주차 2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대를 주차하고 다른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삼각대를 세워두었지만
어느날부턴가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이상하게 주차를 해놔서
차량 2대를 주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저희 건물에 사는 세입자 소유차는 아닙니다
답변 )
다세대주택은 1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보통 2세대 당 1개의 자리나 1.5세대 당 1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죠
따라서 각 세대당 어떤 사람이 먼저 주차했는지가 임자입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이 확실히 보장되는 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이구요
단, 동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아닌
외부인이 자기 맘대로 주차할 경우엔
유리창에 경고문을 써붙이는 방법과 함께
생활불편시고 어플 등을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 견인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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