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가산세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하니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가산세 물지 말아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목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 합니다.
제출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니다.
제출하는 대상의 소득은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체크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회사에 근무한 기간, 급여액 등
(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합니다 )
국세청에서 좀더 꼼꼼하게
누가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지급받는지를 살펴보는거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년 1월~6월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신 회사에서는
7월 31일까지 근로소득와 관련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입니다
귀속기준이 아닌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2020년 7월~12월 지급한 건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휴업,폐업,해산 등은 해당 월이
속하는 반기말 31일까지 제출
기한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1. 미제출 지급액 x 0.5% 을 부과함
2. 지급액 x 0.25%를 부과함
( 제출기한 초과후 3개월 이내 )
3. 불분명한 금액 x 0.5% 부과
( 제출된 명세서 불분명할 경우 )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궁금한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가 마련됐으니
혼자 앓지 마시고 회사내에
경리가 따로 없으니 물어보고
처리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다른건 알겠는데 금액란 적을때 월급 받는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예를들어 월급이 매월 백만원이면 백만원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세금뗀 실받는 금액을 적는건가요?
넵~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이요~ 예를들어 제 월급이 1,000,000원인데 여기서 식비가 100,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요. 식비 100,000원 제외한 900,000원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비를 제외하고 입력하시는겁니다 )
사장님께서 근로소득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자를 전달했는데요. 그럼 세무사께서 제출 하는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명세서 받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년에 미제출해서 가산세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작년부터 시행된 법이고 저는 작년에 이런거 제출한 기억이 없는데 저는 미제출한걸까요? 이거 제출했나 안했나 가산세 나오는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산세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니 청구 보류중이라고 하네요. 홈택스 신고제출 부분에서 신고내역 확인해보세요.
법인이고 직원 23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원천징수는 월마다 신고하고 있구요. 그러면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업체 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만 신고하는건가요? 출산하고 휴직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야합니다. 6개월마다 근로자들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하려고 하는거라서요.
세금적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7월에 부가세 신고도 있는 상황에서 또하나 혹이 더 붙은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안하면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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