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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조건

하루뉴스군 2021. 12. 9.

아는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혼례비 대출로도 잘 알려진 융자 정책 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1.5%라는 초저금리 이자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상 조건을 확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뜻과 의미

1995년부터 생활안정자금이란 용어가 정립됐습니다.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을 비롯해 8종의 항목에 대한 장기 저금리 1.5% 융자를 합니다. 말그대로 생활함에 있어서 무리 없도록 도움을 주는 대출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혼례비는 1,250만원을 주고 자녀학자금 대출로는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1천만원까지 되며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도 동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대상

원래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특수고용직만 해당되었으나 2020년 12월부터는 개정에 따른 신청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랑 상관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부터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 연 1.5%의 저금리 적용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아니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입니다.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중 2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진행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조건

혼례비 대출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쓰이는 모든 비용을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매년 몇 천명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라 준비해야할 금액이 커지다보니 이용자들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결혼일 전후 90일(3달)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시접수기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마감될 염려는 안해도 괜찮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은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순위 적용 선발시 담당자에 따라 소득자별 직적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 서비스로 가면 온라인으로 생활안정자금 8종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서류를 손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보니 훨씬 수월합니다.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1.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에서 신청

2. 대출 승인되면 승인번호를 문자로 보내줌

3. 해당 번호를 갖고 기업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대출 신청

4. 당일날 대출금이 입금됨

 

융자 대상자는 1차 수시선발과 2차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지인이 결혼 당시 혼수가전을 장만함에 있어서 요긴한 지원정책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집도 장만하는 마당에 티비랑 가구 및 냉장고 등을 마련하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신혼부부가 부모님 도움없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혼례비 대출 등을 활용하면 숨통이 트인다고 합니다. 중도 납입하는 수수료도 없으니 차근차근 일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혼례비라는 단어가 붙긴 하지만 본인이 쓰든 남이 쓰든 사용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도 계속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조건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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