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애인 지원금 필독
코로나 코로나 장애인 지원금 필독
정부 재난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중이라면 2021년 1월 25일(월) ~ 2월 5일(금)까지 하단에 따로 표기한 안내처로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장애인 지원금
고용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소개된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총 7가지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대상이라면 지금부터는 보다 디테일한 자격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절대로 나라에서 그냥 50만원을 뿌리지는 않거든요. 왠만하면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래 몇가지 사항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코로나 3차지원금 대상
1.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넘어야 합니다.
( 나라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일한곳에 요청해서 서류 떼야합니다 )
19년 vs 20년 소득조건 비교자격
통합해서 따지면 좋겠으나 2019년도 이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해왔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원조차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은 아래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작년도 소득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준비하세요. 혹시라도 안받았다면 일했던 곳에 연락해서 달라고 요청하면 3일 내로 내줄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지원금 절차
1. 지원요건 여부확인
2. 온라인 신청하기 (1.25 ~ 2.5)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직접 어디로 찾아가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적어놨습니다. 되도록이면 훨씬더 수월한 인터넷으로 2월 5일 이내 신청해서 50만원 타가시길 바랍니다.
3. 심사후 2월 23일(화) 지급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25일 : 1, 6
1월 26일 : 2, 7
1월 27일 : 3, 8
1월 28일 : 4, 9
1월 29일 : 5, 10
1월 30일부터는 본인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때나 온라인이든 현장으로 방문이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부제라고 할지라도 몰리는 상황이 싫다면 평일 화~목요일 정도 이용해서 널널합니다.
코로나 장애인 지원금 방문신청방법
집근처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다음지도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참고하세요. 가실때는 자신의 신분증과 핸드폰을 지참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직원분들이 내가족처럼 대해주니 어려워하지말고 가보세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모음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이들을 잘 낳지않으려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아들딸 상관말고 낳고보자란 마인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낳지않고 사는 딩크족 (NO KIDS)이 많다보니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각 지차체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아낌없이 방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장애등급도 보고 해당 지역에 몇년간 거주해야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명시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50만원~100만원등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중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제가 자료로 첨부해드린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거주지 + 출산지원금이란 단어를 조합하면 됩니다. 동대문군의 경우는 200만원이나 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심한 요즈음이기에 더더욱 장려책을 통해서라도 저출산을 타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일회성으로만 주는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구차원에서 먹을것도 매달 챙겨주는곳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란도 주고 우유도 주고 먹거리를 나름 챙겨주는거죠. 기저귀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래저래 노력은 한다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아직도 높기만한게 사실입니다. 덮어두고 아기부터 무책임하게 낳는건 새생명에게 큰 고통만 초래할뿐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설때만 낳는게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았다면 코로나 장애인 지원금 필독으로 적은 내용대로 지차체의 따스한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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