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방법

2023년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사를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근로자를 끌고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티는 분들에게는 서울시,코로나19,대구,인천,경기도,부산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만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대상

 

1. 경제적 여파로 인해 재고량 50% 증가

 

2.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3. 집합금지,제한 당한 사업주

 

지원수준과 기간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모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로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침입니다.

 

1. 지원상한액 : 평균임금 50% 이내로 1일 66,000원 한도까지

 

2. 지원기간 : 근로자별 180일까지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이유는 기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2회차에 걸쳐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점

1.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10인 미만의 기업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인 미만이라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180일) 지원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해서 접수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2. 과거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을 했다면 이제부턴 추가로 3개월 이상 피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행하던걸 없앤게 아니고 더 넓게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3. 가장 반길만한 개선책이라 할 수 있는게 바로 인원에 대한 차등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험자 10명이상만 되던걸 이제는 유급 고용을 모두 소진했다면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직원이 한푼도 안받고 그냥 쉬는 상황에서 평균임금 50% 이내로 하루 6.6만원 상한액까지 고려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4. 여기에 덧붙여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인 180일을 전부 소진한 경우 3개월 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6개월 + 3개월 = 9개월까지 되며 만일 이시간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한다면 매월 30만원의 훈련수당도 플러스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을 요청하려면 계획신고서를 회사가 고용(www.ei.go.kr) 누리집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1. 상단에 위치한 '기업서비스' 접속하기

 

2. 고용안정장려금 클릭하기

 

3.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하기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전까지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라는걸 증명할 재고대장, 생산대장, 매출액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및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도 내야합니다.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부터는 매달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휴업/휴직)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야합니다.

신청서 작성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급지원금신청서작성안내.pdf
1.84MB

회사도 자금이 들어와야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휘청거리는 상태인 경우가 많을겁니다. 저도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처지구요. 정부나 지차제 지원금과는 별개인만큼 둘다 대상인 상황이라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된 내용만으로 이해가 안되는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궁금한걸 묻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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