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 의료비 환급제도
9월 2일을 기점으로 시작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로 의료비 환급제도 확인
받고 초과로 납부한 금액분은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세설명과 신청방법 까지도
소개하니 필요하면 해보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알아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내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하며
절차대로 이행하면 그에맞게
초과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뭔지
조금 생소하신분들 있다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설명을
따라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지 뜻과 의미 정도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아파도
병원가기 싫은 유일한 이유가
병원비 걱정이 크기때문이죠.
과거에 비해 좋은 의료장비가
나오면서 금액 또한 수십배는
체감상 더 오른 느낌이거든요.
이때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발생해도 초과된 금액분은
건보공단에서 부담 합니다.
이말인즉, 본인 부담해야할
리미트(Limit) 상한선이란게
존재한다는 말이 되는거죠.
매달 건보료 납부하고 있죠.
개개인마다 소득 수준에따라
금액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보공단에서 각 개개인마다
매달 납부해온 건보료 기준을
삼아서 그 이상의 병원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2020년 본인부담 상한제가
궁금하신분들은 알아보세요.
건보공단에서는 10%씩으로
10단계를 나눈다음 7개구간
구분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거죠.
상한제 구간을 설정한다음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따른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며 올해 기준은
하단에 따로 확인가능한
안내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위에 표기된 5구간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연간 총 진료비로 2천만원
지불했던 환자분이 있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350만원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는
본인부담 진료비 1천만원
계산한다면 상한액 적용한
공단에서 지원해주는금액
650만원이나 되는겁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으로 650만원 금액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비 환급제도
생각보다 잘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수십배
금액을 지불해야하거든요.
오죽하면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수술받고 갈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한국에 의료비 환급제도
잘 갖춰져있다하더라도
본인이 못찾아먹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서
연간 발생한 건강료부담
연도별 최고상한액수를
초과 시에 해당합니다.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적
금액 요구를 하는것이죠.
이렇게되면 환자가 따로
나중에 병원비 환급받고
말고할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환자 입장에선
진료비를 낼때 상한액을
기준선 맞춰서 내는거죠
예를들어, 4구간이라서
280만원만 내야 한다면
나는 이백팔십만원만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대상인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으로
수진자 개인별 상한액수를
넘고 초과된 금액 만큼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죠.
원래는 8월 정도 선에서
알려주는데 2020년 올해
여러사태가 맞물리다보니
행정처리가 늦어졌습니다.
9월2일 발송 시작됐고
지금시점에선 왠만하면
전부다 안내설명서등을
받으셨을거라 봅니다.
안내문안에 어떤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상세히
나와있으니 꼭 보세요.
만약, 봐도 잘 모른다면
아래에 추가로 설명을
했으니 따라와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않아서
5분만 시간내면 됩니다.
하루중 5분으로 수백만원
병원비를 돌려받는 다면
하는게 훨씬 이득이겠죠?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건보공단으로 들어가세요.
이곳에서 편하게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이란 글자를 클릭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이란 단어를 선택!
안내에따라 정보작성하면
5분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해보면 쉽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궁금증에 대한 답변등을
소개하니 보시고 가세요.
질문과 답변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서 8분위 350만원 적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직장 다닐떄 8분위였지만 7월경 아프고나서 2019년 끝날때까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무급병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되면 연소득이 2,500이하인데 그래도 8분위로 적용받는건가요?
분위는 소득이 아닌 납부한 건보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많아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8분위가 될 수 있는 방식이죠. 매달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과 의료비 환급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신청 안내에 따라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득분위 확인방법 및 알아보는법이 궁금하면 위 글자를 눌러서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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