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정리

청장년층을 위한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몰랐던분은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기업은 큰 이득이 있는만큼

노사 모두가 챙겨야 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이란?



신규채용이 줄어든 사회적 분위기

타개하고 구인구직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창년층 취업난 해소책

시행되니 잠깐 시간내 알아보세요.



청창년층의 구인기회를 늘리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많이 줍니다.


청년들은 덕분에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서로가 이득인거죠.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가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채용시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 (인건비 10%, 최대 월 8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규 정책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신청하는 방법도

지원조건까지 안내하니 꼭 보세요.



청년층을 취업시킨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아무곳에서나 채용한다고

인건비를 지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4인 이하 근로자가 있다거나

5인 이상이라도 계약직만으로

혹은 알바만으로 구성된 곳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이

아님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1인 기업은

무조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들과

청년 창업기업은 1인이라도

지원할 대상자격이 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학교,

체납기업,소비,향락업 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들은 최소

지켜야할 1차원 조건이며

추가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강제 고용조정

인원감축이 있어선 안됩니다.

취업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남녀만 됩니다.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고려

최고 만 39세까지 됩니다.



만약, 위와같은 사람이 일하고

싶다고 회사에 찾아오면 면접후

계약시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까지 지정해서 업무지도

교육 등을 받게 해줘야합니다.


이정도는 늘상 하는것들이라

크게 어려울건 없어보입니다.


지원제외되는 근로자



외국인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정책에 참여했던분은

이번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거나

같은 사업주가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등 짜고치는것

같은 늬앙스면 안됩니다.


지원안내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하니 올해 말까지는 최대한

구인구직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참여청년 1인당 월 80만원 주고

관리비를 인건비의 10% 액수로

지급한다는게 꽤나 도움됩니다.



지원금 차등지급 안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88만원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소 15시간 이상이면 44만원

이정도 지원이 한계인셈이죠.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위 사항을 모두 숙지했다면

누리집으로 이동해주세요.



▶ 일경험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


처음 접하신분은 생소하겠지만

2~3번 눈에 익으면 별거아닙니다.

취업시장의 문을 열어주겠다는거죠.


이제 2020년도 4~5개월이면 끝이고

초반부에 위축된 경기상황을 최소한

다시 살리기위해선 나름의 방편으로

고용노동부가 꺼낸 전략인것입니다.


이것저것 굳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해보세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이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