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0년

퇴직금 계산기 2020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준,방법 등을

최신내용으로 알아나보세요.

자주묻는질문도 함께 있어서

이용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2021년 퇴직금 계산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보다

더 편리한 2020년 퇴지금 계산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받는방법

계약직,정규직 모두 꼭 보세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올해

퇴직금 계산법을 찾아보세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게 되고

이로인해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골머리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받아야할

퇴직금은 정말 소중합니다.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크죠.

 

그렇다고 2~3개월 일하고선

퇴직한다고 돈 달라는 심보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애당초, 퇴직금의 뜻과 의미

정의를 하자면 근로자가 1개

회사에 1년 동안 일하게되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분을

받을 수 있단 개념이거든요.

 

 

회사 내규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란 규정이 없는경우

근로 기준법을 따르게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분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개념이죠.

 

퇴사후 2주일 내로 지급함을

명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지켜지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합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100이면 100은 다 받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거나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한분은 들어가서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나름 쓸만하니 한번 써보세요.

 

 

홈페이지 아래로 들어가시면

아래 항목을 눌러 이동하세요.

 

 

근로자의 퇴사후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한다는 안내를 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1년 미만의 근무일수인 분은

퇴직금 수령자격이 없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등을

설정하면 재직일수 빈칸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기간별일수와 기본금 및

기타 수당을 입력하세요.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예시를 참고

따라해보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입력하면

문제없이 통과되는 것이죠.

 

 

퇴직금 계산방법과 국세청

퇴직금 소득세 계산 기준은

국세청 > 국세정보로 가면

쉽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분들은

1일(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이니

수동으로 하실분 해보세요.

 

자주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급여 총액 입력하는게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0원일때 320만원이거든요. 왜? 연차수당 100만원 적으면 340만원인가요? 연차수당 100만원 포함된 420만원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20만원만 올라간건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부가 아닌 4분의 1 (25만원)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가 91일이고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6백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00만원 x 25만원) / 91일 = 68,681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상의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의 1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만약에 2021년 3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치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월 31일부터 역순으로 1년을 계산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를 말하는건가요?

 

 

퇴직일 이전 1년을 달력상 역산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후자로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기본 + 잔업수당 + 주휴수당 평균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15만원 정도의 만근수당이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옵니다. 결근하면 미지급 합니다. 이경우 기본급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을 입력하고 상여금을 별도로 입력하는지 아니면 합친 금액을 입력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3개월 임금총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매월 세전 31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월 기본급에 315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3개월 총 기본급 945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2019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4일 날짜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맞는걸까요?

 

 

퇴직금 산정기준은 질문글에 설명한 입사일,퇴사일 그리고 퇴사전 3개월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4월 1일~4일 / 3월 / 2월 / 1월분에서 4일치 빼고 나머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2020년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