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관련해서

이상한 내용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공시한걸

제대로 팩트체크하니 관련안내

항목 따라가서 직접 알아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터

모의계산 및 대기기간 취업수당

실업급여 관련된 내역을 따라가

본인에 맞는 사항을 찾아보세요.



2020년 고용노동부 발표내용중

변경된 사안과 해명자료 공개로

기존 알고계셨던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한번 더 체크하길 바랍니다.



어떤 언론사가 말하길 2020년

하반기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방향으로 40대 한해서만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발표

파장이 상당부분 발생했었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선

다음 경제정책방향과 맞물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안

발표를 하긴했지만 이러한게

40대 연령층 한정이 아닌점

공개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유인을 폭넓게 확대하려면

이러한 수치는 개선여지가

충분히 필요함을 밝힙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보세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1인

재취업을 하게되면 해당 부분을

청구해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사후 사업을 시작한 분도

동일한 자격대상자 입니다.


구직급여 받는분들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미지급 일수의 절반을 한번에

지급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재취업수당에 궁금한 질문을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실업자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려면 이또한 비용이 들게되죠.


밥값이며 여기저기 회사 다니며

혹은 인터넷으로 자격 조사하고

서류넣고 면접보고 취업스터디

비롯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라고

수당을 지급해주는데요.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된다면 구직

활동이 종료된걸로 판단하니

더이상 받으시면 안됩니다.


행정업무 절차가 느리다보니

모르고 입금될 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을 끊으신다면

아깝기도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정책을 이용하면 돈 받게 됩니다.


A를 B로 대체하는 것과 똑같죠.

이걸 받나 저걸 받으나 같아요.


명칭이 다른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겨도 좋습니다.


2020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채로

재취업을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취업을 했다면

7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1개월에 열흘 이상은 일해야만

조건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게 없어야만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A사장님이 업종

변경해서 따라가면 지원대상

제외된다는 말이 되는것이죠.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은

넘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직했다고 바로 고용센터

청구하면 아무일도 없어요.



쉽게 받을 수 있는건 아니죠.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와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인지

관련 서류를 체크하고있으니

거짓으로 신청하진 마세요.



이직을 준비하다가 사업을 하면

이또한도 실업인정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여러번 동일 방식은 안됩니다.

이번생은 단 1회만 가능해요.



A라는 회사에 계속 일했는데

어느날 사장님이 변경됐어도

12개월 이상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똑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보도

아니고 부정수급하면 이게

바로 걸리니 조심하세요.


나라에서 모른다고 오판해

나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금액

궁금한 분들은 모의계산기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 16일 재취업했습니다. 1년 뒤 조기취업했다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못받는다면 남은 잔여급여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잔여 실업급여가 1/2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남은 실업급여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6월 26일(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돼서 7월 6일(월)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 1주일 이후 4,5일 이틀에 대한 실업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차 교육은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따로 고용복지센터에 말해야 할까요? 합격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가요?



빠른 시간내 실업급여 담당 선생님에게 취업됐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걸 순서입니다. 대기기간 1주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취업전날까지 실업급여가 나갑니다. 7월 6일자로 취업이라면 취업 전날인 7월 5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개념이죠.


취업통지서를 고용센터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못 받아간 실업급여의 나머지 50%를 1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건 우리나라 직장인 90% 이상이 알지만 재취업하거나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받는다는 개념은 모르는 분들이 50%를 넘습니다.


주변에 지인분들께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