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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서류 필독

하루뉴스군 2020. 5. 24.

지난번 알려드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득을 본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및

고용유지 신청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한분은 알아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실분은

정부 복지지원책을 활용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 안내사항들을 정리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자격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제공의

온라인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계획신고서

접수단계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등의

2가지 접수 단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고싶다고 무작정 고용센터로

찾아가 고용지원해달라고 못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앞서 사업주분들은 필히 숙지하세요



1.사업장 근로계약서

2.사업장 취업규칙

3.사업장 임금대장

4.사업장 매출액

5. 피해 증빙 서류



위 5가지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고용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조건에

맞으면 신청후 지원받습니다


안되더라도 손해는 없는 만큼

본문설명 보고 시도해보세요



고용안정장려금 > 유지지원금에서

유급휴직 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휴업지원금 누르는게 아닙니다.

명칭이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유급휴직 대상자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사업장 번호와 함께 기본

기업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

명단 신청서 작성하는 법은

매우 간단하니 아래와 같이

일한 직원의 주민번화 이름

휴직예정 기간과 휴직일 등

관련 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그간 고용료를 납부했다면

자동 불러오기로 들어가서

직원들 항목을 불러옵니다



며칠부터 언제까지 휴직기간을

둘 것인지 달력으로 체크하고

휴지하는 일수를 적어줍니다.



고용유지지조치(휴직) 기간에

휴직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기준에 대해 작성을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지급이라고

작성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휴직하는 총 대상인원은

각자 사업체 경우에 따라

정한 인원을 입력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를

아래 항목을 참고해서 준비

그다음 찾아보기로 업로드

기타 첨부할게 있으시다면

관련 파일도 올려주세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지원받을분은 고용유지지원금

등록 후 하단의 전송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후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수정버튼을 눌러

일부 수정후 재전송 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주의


피험자 자격,취득,상실 등을

조작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근무사실 없는 자를 위장으로

취업시킨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면 발각돼 문제됩니다


증빙서류 또한 거짓으로 조작

작성해 제출하면 들통나구요



거짓된 항목이 없을 지라도

신청내역은 담당자에게 가

검토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처리가 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안내합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에

휴업일수와 휴업시간 등을

작성하는건 간단한 편입니다



해당 양식을 참고해서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으면

총 근로일수와 시간 등은

자동으로 계산되 나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한

계획신고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따로 알려주니

괜시리 피하거나 어려워마세요



보완사항은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고

해당 항목만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면

사업축소나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계획서 신청방법 이였고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 숙지바랍니다



처리절차는 계획서 제출 > 지원금

2가지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약정리로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용 등을

유지할지 말지를 계획서를 정리해

신고 제출 하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용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보셨던 페이지로 갑니다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탭으로 가주세요.



계획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검색을 통해 불러오기를

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휴직대상자 명단에 따라서

휴직일수와 휴직수당 동안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아래에 위치한 신청내용에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게 됩니다.


엑셀 자동계산이라 같죠.



모든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월별 임금대장과 휴직수당과 관련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빙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서 올려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양식을

참고해 온라인에서 바로 해보세요




1. 직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2.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증명가능한

출퇴근 기록부 사본이 필요

4.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협의 후 휴업했다는 증명 서류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하세요

직접 해보시길 바라며 추가로

어려운 사항들은 다음 질문에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자주묻는 질문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문의합니다. 현재 2020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까지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가능 기간인 180일을 모두 사용하여 유급휴업을 끝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원 5명 중 4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대상자로 신청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1.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180일 이후에는 최소 1개월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개월동안 무급휴가를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2.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180일 이후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2020년 7월 이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신청할만한 무급휴직 또는 유급휴직 지원 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4. 유급휴업 180일은 개인별로 주는건가요? 업체별로 주는건가요? 예를들어, A사람이 한달에 12일 휴업 했고 B사람이 20일 휴업했고 휴업 계획신청서는 1~31일로 하면 며칠로 계산되는 건가요?






1. 근로자와 동의하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 복직명령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현재로서는 6개월만 지원됩니다.

4. 업체별 대상입니다.


☞ 알고계셨나요?


어려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도움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서류 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필독하시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하트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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