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최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2020년 4월

갱신된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이

궁금한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순간의 위기로 삶을 포기말고

도움받는걸 쪽파린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신청하세요


☞ 알고계셨나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만

활용해도 삶의 희망이 보여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생활처럼 필요로한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현금을 지급해

당장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돕는 나라의 복지책 입니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은?




1.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기준

대도시 188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만원 이하

농어촌 101만원 이하


3.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4.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한 경우

5.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6. 가족에게 방임,학대 당한 경우

7.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8. 건물화재로 생활이 어려울때

9. 실직으로 생활이 곤란할때



긴급복지 지원방식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한달

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 : 국가,지자체 임시주거지나

임시로 거주가능한 주거지 제공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교육 : 초중고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 22만 1천원 지원

중학생 : 35만 7천원 지원

고등학생 : 43만 2천원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매달 9만 8천원 지원


출산비 60만원 / 장례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 각 1회 지원



민간기관 상담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집자사를 통해서

연계된 상담도 지원해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2. 보건복지 129 상담하기

3.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


2020년 긴급복지제도

4월 7일 개정판


올해는 긴급복지제도가 좀더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긴급복지 자격요건



1. 실직과 휴폐업이나 심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됩니다


주소득자인 근로자가 코로나로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가운데 전월 매출

또는 소득이 지난 1월 대비

25%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2. 1인가구 : 131만원 이하

2인가구 : 224만원 이하

3인가구 : 290만원 이하

4인가구 : 356만원 이하

중위소득 75%이하면 됩니다


3. 재산기준과 금융재산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변경내용


재산기준 완화



대도시 : 257백만원

중소도시 : 160백만원

농어촌 : 136백만원


금융재산 기준완화


금융재산 산정할 때

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로 확대



긴급지원 신청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 종합적 고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때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생계비로 월 45만원을 받고

2인가구는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최대 3개월 지급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직접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대신해서

신청후 먼저 돈과 같은 지원을

한다음 잘못 지원된건 없는지

나중에 문제를 판단합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인만큼

자존심으로 버티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할때는 잠시라도

아무것도 따지지말고 눈감고

도움을 한번 청해보길 바래요


★ 자주묻는 질문 ★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질문드립니다

저희집 신청이 아닌 외가쪽 신청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못하시거든요


신청서 작성시 기본정보 입력란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야하는데

제 등본상의 세대주를 의미하는지

아님 신청받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의미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등본산 세대주와의 관계와

신청하는 세대주를 뜻하며

등본산 가구원 전원 해당

타 지원 해당여부 확인

세대원 중 1분이라도 1개

겹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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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