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고액자산가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과 관련

고액자산가 및 자가격리 수칙위반

발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가

궁금하면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정보는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세요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많은분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 긴급생활비를 헷갈려합니다


2가지 지원책의 차이점

긴급재난지원금 : 4인 100만원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4인 40만원 지급


☞ 알고계셨나요?



위에 안내한 내용들만 제대로

챙겨도 수백만원 혜택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이탈이나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수칙이 있음에도

본인들 멋대로 행동할 경우

돈 안준다는 내용발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른데

이정도면 정말 양반답게 하네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한죄

무기징역이나 손해배상죄 등

추가로 치료비용은 자가부담

처리하게끔 해야하지 않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을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2020년 3월 본인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기준이죠



소득하위 70% 이하라고 하니까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지급하는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막상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은분이

타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금액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돈 벌이가 없어서

상대적인 체감이 그래서일까?


여하튼, 제 기준으로 따지면

꽤나 많은분들이 무난하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타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돈 많이 버는분들이나

평상시 고액재산을 축적한분

한마디로 고액자산가 기준에

들어가는분들만 긴급재난금

지급에서 제외 대상 입니다



3월경 국민들한테 100만원

지급한다는 지원금 등으로

이슈몰이를 확실하게 했다가

총선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속에서

4월 15일 총선이 열렸었죠



이때, 민주당이 통합당에

크게 져버린 상황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추진이 어떻게 됐을지가

솔직히 애매하긴 했었죠


통합당의 압승이였다면

세부적인 선정 기준 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총선 결과를 살펴보니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는

크게 걱정할게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 신청시기는

2020년 5월에 신청받아서

2주일 심사후 지급할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세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가구당 합산액 소득하위 70%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직장가입자 가구

2. 지역가입자 자구

3. 직장+지역가입자 가구


총 3가지로 구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가구 규모별 지원액도 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있는

사람을 동일가구로 포함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있지않는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별개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신청당시 소득상황을 따져서

긴급재난지원금 받게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맞벌이 부부 형태로 4인 가족

부부 직장보험료 :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형태일지라도

1명은 회사다녀서 직장가입자

1명은 사업해서 지역보험이면

혼합보험료로 계산합니다


혼합보험료 30만원 낸다면

242,715원보다 많다보니

긴급재난지원금 못받습니다



왜냐

4인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직장 : 237,652원, 지역 : 254,909원

혼합 : 242,715원 이하기 때문이죠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3인이 월 17만원 내면

해당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8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3인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195,200원으로 이보다 적은

17만원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식은 서울에 혼자 살고있고

부모님은 홀로 지방에 살아서

직장인 아들 밑으로 부모님이

들어가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긴급재난지원금 받게됩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원으로 했습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면

공시가는 약 15억원 수준이고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죠


해당 재산을 갖고있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이죠



예를들어, 4인가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총 20만원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월 250만원 이상

임대수익을 얻는 과세표준 9억

이상의 상가건물을 소유했다면

재산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거죠


★ 자주묻는 질문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혹시 어떻게 하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준은

나오는데 신청은 안되네요


아직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경남도청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50%이하

주민들을 선별해 개별통보합니다

빠르면 20일 전후에 지급한다네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에 대한 기준 정도만 나왔고

자세한 지급시기와 신청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4.15 총선이 끝나고 국회를 통해

추경 2차를 통과시켜야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것도 챙겨보세요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고액자산가 기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