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문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문제네요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카더라가 많죠

더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마시고 하단의

코로나 고용노동부 정책자금을 타가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코로나 국민, 국가 지원금 정책이 넘칩니다

나라에서 타먹으라고 하는데 안타먹나요?

꾀있는 사람들은 풍족한 혜택을 독식하고

정보에 느린사람은 공짜 돈도 놓치고말죠


☞ 정부지원금 알고계셨나요?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타가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한

갑작스런 휴업명령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

누구라도 휴업이나 휴직을 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1일 6만 6천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하는 1일 최대금액 이구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완화

코로나 위기심각단계가 됨에따라

업장이 폐쇄명령을 받게된 곳들은

사업주도 돈나올 구멍이 없어지고

근로자도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로

들어가야하다보니 모두가 힘들죠


원래대로 따지고보면 고용지원금

신청하고 지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생산량과 매출약 15%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의 고용지원금 조건을

지켜야하는 등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지금은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든지 모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사 하는곳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조건을 떠나

근로자 휴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네요

5인 미만 사업자 고용지원금은 얼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니

고용보험을 들어둔 직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휴업,휴직 수당의 2/3 ~ 3/4 지원합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죠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니

사업이 힘든 사장님들을 주목하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필수서류는?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한다고

없는 서류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하능하며

개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만

정부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서류가 없으니까 포기해야겠단 생각마세요

충분히 다른 서류로 대체가능합니다

여행,관광업,숙박업 고용지원금 서류는?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노사협의, 근로시간 확인서류 2가지만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근로자가 아닐경우

서류에 제출한 근로자의 휴업,휴직상황과

동일하게 일을 처리하지않으면 부정수급

문책을 받아 최대 5배 추가징수를 당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신청하면 1분내 끝납니다

매출액과 생산량이 감소해서

고요조정을 할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근로자를 짜르지않고

휴업과 휴직으로 돌리는 경우

정부에서 최대 180일간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많이 생소하시죠?

코로나가 아니였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분들이 많았을겁니다

정부에서 사업자나 근로자를 위해 준비한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짜리 근로자가 쉰다고 해보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인지도 모르고 회사돈

월 2백만원을 매달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해가 클지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오랜기간 사업을 해왔지만 올해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기는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 일해온 직원을 강제퇴사

시키는것도 힘들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정해진 임금을 100% 지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정책이 있다는걸 뒤늦게 발견했기에

그나마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아니였다면 저같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미노 도산 했을 겁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신청하세요


★ 질문과 답변 ★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으로 지난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였고

현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임금대장에 휴업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

3/4을 받을 수 있고 하루 66,000원을 넘지 않아

최대 월 19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거 맞죠?


이때, 임금대장에 휴업수당 표기시

기본급이 300만원 이라면 2,250,00인데

월 198만원을 초과하니 기본급 1,020,000

휴업수당에 1,980,000원 표기하면 되나요?


이런식으로 기본급을 줄이는게 맞다면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정산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건데 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항목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두세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이것도 챙기세요

이상으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