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세 신고기간

오늘은 2023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여러차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나라에 내야만 합니다

이중 부가세는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크니 다음 안내를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란?

줄여서 부가세라고 명칭하는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물건값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비롯해 공항 등

일부 면세점 등에서는 부가세 즉 VAT 항목 자체가 없거나

0으로 표기된 영수증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를 내야야하는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하는것이지만 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물건에 부가세 금액을

더해 판매한뒤 소비자 대신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부가세 계산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로,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이 11,000원이면

실질적인 물건값은 10,000원으로 볼 수 있고

부가세는 1,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부가세를 납부하는과정을 통해 나라에선

세금도 걷을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대내외 사업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투명한 세수확보로 건전한 나라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2023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납부기간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부가세 신고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엔 신고의무가 없어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여부만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6월까지 사업해서 번 부가세를

7월 1~2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고

7~12월분은 다음해 1월1일~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위 표에서 과세대상기간에 나와있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작년분기에 납부한 부가세를

기준으로 1/2의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겁니다

확정신고때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될거라 생각해서 미리 절반을 내는거죠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관한 부가세를 7월에

한번에 내려한다면 부담될 수 있으니

4월에 예정신고기간에 7월에 낼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겁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자면

이렇게 여러번 납부하는 방식은

나라에서 세수확보를 미리하려고

꼼수를 두는 것으로 보일뿐이네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말이죠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공식대로 하면 되죠

 

매출세액이라함은

5,500만원짜리 카페라떼를 마셨다면

5,000원은 커피값 + 500원(부가세)가 되며

여기서 500원이 매출세액이 되게 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해서 구입한 금액으로

테이크아웃하는 라떼잔이 2,000원이라면

여기 10%인 200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즉, 500원 - 200원 = 300원 (납부세액)이 되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를 말하며

여러번 세금신고를 하는건 부담이 될테니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28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는 세금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50% 이상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테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개인사업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동안 간이과제사로 시작해서 하다가

장사가 잘돼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떄문입니다

 

 

2023 부가세 신고기간의 첫번째는

2023년 1월 1일~25일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1일~28일까지구요

 

해당기간을 놓치게 되면

하루 지날때마다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늦지않게 홈텍스로 들어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세요

 

신고만하고 내야할 돈 안내면

그것도 하루마다 가산세 붙습니다

 

실생활 질문

 

 

작년 초에 사업자를 낸다음에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넘어갔다가 가산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려고 해보니

홈텍스에서 카드매출,매입내역이 안불러지네요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저는 어떻게하면 좋나요?

 

 

카드사용내역은 1월 15일 / 7월 15일 정도에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거라 지금 상황이

지극히 정상이며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용한 카드사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릅니다

 

지금까지 2023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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